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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5장 회의 =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21조(정기 회의)''' 위원회는 회기 중 적어도 매주 한 번 회의를 연다. '''제22조(소집 요구)'''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를 요구하면 위원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'''제23조(정족수)'''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연다.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 '''제24조(표결의 기록)''' 위원회가 법률안, 청원과 보고서를 표결하는 때에는 기명으로 하며, 각 위원의 찬반을 회의록에 적는다. '''제25조(공개)'''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공개하는 회의는 의회 방송과 의회 누리집으로 중계한다. '''제26조(소위원회)''' ①위원회는 소관의 일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소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정한다. ②상원 보건법사위원회에는 보건 소위원회와 법사 소위원회를 상설로 둔다. <신설 2006. 1. 17.> ③소위원회는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며, 위원회를 대신하여 의결할 수 없다. '''제27조(회의록)''' 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로 작성하여 회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한다.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은 위원회가 정한 때 공개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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